반응형 일반회생1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알아보기 개인의 채무가 과다할 경우 법원에 신청을 통해 개인의 채무액과 변제기간등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을 알아 보겠습니다.1.개인회생 제도란개인회생 제도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보통 채권주 주소지 관할)법원(회생법원등)에 개인 회생를 신청후 개시결정-채권자 집회-인가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액을 조정 받게 되고, 이를 법원이 정해준 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변제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 받게 됩니다. 단, 채무액의 총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 202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