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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망지역2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정안 총정리 / 노도강, 금관구 개발 여건 완화 서울시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의 기준이 되는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이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돕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정안 1. 사업성 낮은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 오늘(8월22일) 오전 서울시는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중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발표하였습니다.이중 가장 눈에띄는 부분은 땅값이 저렴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재건축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한다는 부분 입니다.이들 지역 용적률 산정시에는 법 규정에 의한 용적률 대신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 .. 2024. 8. 22.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 / 설치조건/ 세제혜택/ 투자유망지역 분석 정부가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투자 유망지역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주무부서인 농림식품축산부는 8월 1일 보도자료등을 통해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을 전면 허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식품축산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2024년) 12월 부터 농지 소유자는 자신 소유의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지어 생활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안전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설치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위치:자신 소유의 농지  건물 / 크기:연면적 33㎡ +주차장 최대 12㎡ 가능영농의무 관련 제한 사항: 부지 크기가 쉼터+부속 시설의 2배 이상의 면적 일 것, 쉼터+부속 시설 제외 농지는..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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