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의 기준이 되는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이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돕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정안 1. 사업성 낮은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
오늘(8월22일) 오전 서울시는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중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눈에띄는 부분은 땅값이 저렴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재건축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한다는 부분 입니다.
이들 지역 용적률 산정시에는 법 규정에 의한 용적률 대신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 하여 더 많은 용적률을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식이 적용된다면 현행 규정대로 일정 부분 기부 체납을 하는 경우에만 23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대신 기부체납 조건 없이도 26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성 개선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져 난항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에 숨통을 트여주기를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 동북권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서남권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들은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재개발이 지지 부진 하였는데 이번 서울시의 발표로 앞으로 활발한 재건축,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정안 2. 공공기여 조정을 통한 수익성 개선
서울시는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여도를 조정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도록 돕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의 경우에는 기부체납 지수를 0.7에서 1.0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게 끔 도울 방침입니다.또한 1종 주거지역이 경우 현재 적용중인 4층 이하 높이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50% 인 용적률을 최대 200%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종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허용용적률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3종주거지역과 같이 최대 400%용적률을 허용할 전망입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른 투자 유망지역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경우 특히 이른바 "역세권 빌라촌"에서 추진중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의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것으로 보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 신림동 244 일대에서 추진중인 "관악 아파트" 단지와 금천구 시흥동 1004 번지 일대의 "석수빌라" 인근 지역, 강북구 수유동 일대의 "삼흥연립"."보광연립" 주변 매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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