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투자 유망지역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

주무부서인 농림식품축산부는 8월 1일 보도자료등을 통해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을 전면 허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식품축산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2024년) 12월 부터 농지 소유자는 자신 소유의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지어 생활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안전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설치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 위치:자신 소유의 농지 건물 / 크기:연면적 33㎡ +주차장 최대 12㎡ 가능
- 영농의무 관련 제한 사항: 부지 크기가 쉼터+부속 시설의 2배 이상의 면적 일 것, 쉼터+부속 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 활동의무지역으로 제한
- 기존에 사용중인 농막 중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체류형 쉼터"로 분류되어 신고의무등이 면제됨.

설치가능한 체류형 쉼터 관련 세제혜택
또한 정부는 이러한 체류형 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x
-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 만 납부
체류형 쉼터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
정부가 이러한 "농촌 쳬류형 쉼터"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함입니다. 최근 방송등을 통해 소개된 4도3촌(일주일에 4일은 도시생활, 주말 3일은 농촌생활) 트렌드에 발 맞추어 자연스럽게 귀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돕는 다는 발상 입니다.

생활인구란
생활인구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정부에서는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 등 7개지역에 시범적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을 개발 중입니다.
체류형 쉼터 정책 수혜 예상 지역

이번 체류형 쉼터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역시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 중인 7개 지역(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 입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과 가까워 인기가 많은 강원 원주시, 홍천군 과 충남 아산시 인근 지역과 경기도 외곽 지역인 이천시,여주시,안성시 등이 이번 체류형 쉼터 관련 정부 정책으로 큰 수혜를 입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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