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등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세계약을 할때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도록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전세계약종료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거나 전세금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기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규모:수도권(서울/경기/인천)-7억원 / 그 외 지역-5억원 이하
- 보증대상주택: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노인복지주택(단,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대인의 소유인 주택)
- 보증대상제외주택: 등기부상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이 기재되어 있는 주택,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이상인 주택
- 보증조건: 전입신고+확정일자을 모두 받은 임차인 일 것 / 전세보증금 채권+선순위 채권금액+다른세입자의 보증금의 합계가 이 주택가격의 90%이내일것/전세계약은 1년이상일 것
- 보증보험 가입 기간: 전세계약기간이 1/2 경과전까지
*보증조건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KB시세,한국 부동산원 시세 중 선택적으로 적용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위 조건에 해당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사나 위탁기관(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등을 통해 모바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최근1개월 이내에 발급된)를 모두 준비한 후에 방문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등본 /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계약금을 입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서 / 공인중개사 혹은 임대인의 서명이 들어간 영수증등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입세대열람내역건축물대상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임을 확인하기 위함)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 임대인/임차인 신분에 따른 추가 서류:임대인 법인인 경우-임대법인의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완납증명서 발급 불가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CRETOP의 기업개황 중 1개로 대체가능), 임차인이 법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위임장(해외공관 위임장등 ) 및 인감증명서
모바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류가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출 되므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아끼기(온라인 신청)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시에는 전세보증금에 비례하여 보증보험가입 비용을 내야합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인 경우 7천만원)이하 이면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인 경우
- 나이제한:경기도와 부산은 34세 /부산-45세이하/ 이 외 지역은 39세 이하(만 나이 기준)
전세보증보험 온라인 신청 링크(지자체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 별로(가입대상 주택의 주소 기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각 사이트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지역 | 링크 |
서울 | 청년정보몽땅정보통 |
경기 | 경기민원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대구청년안방 |
경북 | 경북청년e끌림 |
경남 | 경남 바로 서비스 |
이 외 지역 | 정부24 |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보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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