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탁금지법1 8월27일 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 / 선물가액 한도 상향 / 김영란법 개정 청탁금지법상 식사가액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선물가액 한도는 농수산물등에 한해 30만원 까지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가액 한도 상향 3만원->5만원 / 8월 27일 부터 시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식사 가액 한도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월 19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결안은 8월 27일 윤석열 대통의 재가를 거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는 한끼에 3만원 이하로 제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외식업계등을 중심으로 식사 가액 상향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3만원 금액 한도는 200.. 2024.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