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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 [경제 기본상식] - DSR/DTI 구분하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중의 하나인 스트레스 DSR 이 2월부터 도입됩니다.
2월부터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 적용
지난 12월 정부가 예고한 스트레스 DSR이 2월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상품 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 내년(2025년) 상반기에는 모든 금융상품등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입니다.적용금리 별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살펴보변 다음과 같습니다.
- 변동금리 대출: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적용.
-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
- 주기형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스트레스 DSR은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되며, 내년(2025년 상반기) 모든 대출 상품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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