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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알아보기

by jysww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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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의 채무가 과다할 경우 법원에 신청을 통해 개인의 채무액과 변제기간등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1.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보통 채권주 주소지 관할)법원(회생법원등)에 개인 회생를 신청후 개시결정-채권자 집회-인가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액을 조정 받게 되고, 이를 법원이 정해준 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변제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 받게 됩니다. 단, 채무액의 총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개인 회생 인가결정을 할 경우 채권자의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자들에게 변제하도록 결정하게 됩니다.

2.개인파산 제도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을 말합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자신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파산 신청 후에,법원의 파산(면책)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퇴사 사유가 되는 등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게 됩니다. 파산의 대상에 되는 채무액에 상한선은 없지만, 낭비나 도박등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 바로가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방법등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위 링크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법원의 경우 중립적인 기관으로 개인의 법률 상담이 불가능 합니다.)

3.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 이며, 개인 파산제도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이 밖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개인파산제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됨*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낭비, 도박으로인한 빚의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일반 회생제도

일반 회생제도란 영업소득자(사업자),전문직 종사자,일반 급여소득자, 공무원 등 중에서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액수 상한(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가 이용하는 회생절차 를 말합니다. 즉 고소득 전문직 종사가 개인회생 채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이용하는 개인회생 제도 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와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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