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부등본발급1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사항 (체크리스트) 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크기,소유자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나 선순위 채권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관한 모든 법률 관계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해 결정됩니다.따라서 부동산 계약시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란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땅, 건물 등)에 대해 공적으로 '등기'되어(올려져) 있는 등본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주민등록등본 과 같은 것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해 위치,크기. 권리변동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을구로 나.. 2024.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