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류형쉼터1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 / 설치조건/ 세제혜택/ 투자유망지역 분석 정부가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투자 유망지역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주무부서인 농림식품축산부는 8월 1일 보도자료등을 통해 12월 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을 전면 허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식품축산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2024년) 12월 부터 농지 소유자는 자신 소유의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지어 생활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안전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설치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위치:자신 소유의 농지 건물 / 크기:연면적 33㎡ +주차장 최대 12㎡ 가능영농의무 관련 제한 사항: 부지 크기가 쉼터+부속 시설의 2배 이상의 면적 일 것, 쉼터+부속 시설 제외 농지는..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