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오피스텔 관련 건축 규제를 해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면적 별로 제한 되던 오피스텔 바닥 난방 제한을 전면 폐지한 것 입니다. 현재까지 공급면적 120㎡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면적에 상관 없이 모든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모든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 공급면적 120㎡인 경우에는 이른바 아파트 국민평형 85㎡ (발코니 확장 기준)과 유사한 평형으로 아파트 입주 수요가 오피스텔로 상당수 옮겨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1인가구의 증가라는 사회현상과 더불어 PF 대출 문제등으로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이 전면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닭장"형태로 지어진 오피스텔 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 미관등을 해치고, 오피스텔 거주민들의 주거권이 오히려 침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 발표가 추후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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