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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중심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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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6.28. 즉시시행) | |
수도권 주담대 한도 | 소득·담보가치 따라 상이 | 6억 원 일괄 제한 |
생애최초 LTV | 80% | 70% |
다주택자 주담대 | 일부 가능 | 사실상 전면 금지 |
전입의무 | 일부만 적용 | 6개월 내 전입 필수 |
주담대 만기 | 40~50년 가능 | 30년 축소 검토 |
정책 배경 및 전망
-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대출을 통한 무리한 매수와 투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167.
-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수요 위축, 집값 상승세 진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7.
- 다만, 공급 확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 규제 위주의 ‘핀셋 대책’이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됩니다. 소득이나 담보 가치와 관계없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 70%로 하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던 LTV 한도가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집니다. 즉, 대출로 집값의 최대 70%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사실상 금지
이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수도권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대출이 차단됩니다 - 6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만기 단축 검토
40~50년 만기 장기 주담대의 축소도 검토 중이며, 실제로 만기가 30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예외
중도금 대출은 6억 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잔금 대출로 전환 시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초고강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와 투자수요 모두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강남, 마포 등 고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고, 실수요자들의 대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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