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티메프 사태" 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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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경제뉴스] - 티몬 위메프 사태 알아보기 / 법인회생 / 보전처분 / 금지명령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업체들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피해 구제방안의 핵심은 해당 업체들이 이용중인 대출상품에 대하여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분할상환 지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출상품 만기연장 등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사태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 되는 업체들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상품의 만기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수 있게 됩니다. 티몬/위메프에 상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보유한 대출중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 상품 혹은 티메프 사태 이후인 7월말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상품 들에 한하여 이러한 만기연장등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리금 연체 혹은 폐업신고와 같이 소상공인 업체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리대출 상품 제공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한도 30억 원 내에서 저리 대출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저리대출 상품은 전국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후 일정 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저 3.9~4.5%의 금리로, 업체당 3억원 까지는 보증심사가 간소화 되어 손쉽게 저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증료는 3억 원 이하 시 0.5%, 3억 원 초과 시 1.0%로 보증비율은 90% 입니다.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지금을 지원 받을수 있게 됩니다. 피해 기업당 한도는 한도는 소진공 1억 5000만 원, 중진공 10억 원 이내로 금리는 중진공 연 3.40%, 소진공 연 3.51% 수준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서울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또한 지원 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과 '희망동행자금'으로 나뉘며. 이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은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 연 3.5%고정 금리 (보증료 포함)/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방식이며 희망동행자금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의 대환대출 방식으로 이자 차액 2%를 보전하고 중도상환수수료와 보증료를 면제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 신청방법
이번 정부의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 상품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지원 상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고객 센터등에 해당 지원 상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각 금융기관 별로 운영되고 있는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서도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 은 티몬/위메프와 작성한 정산 계약서와 그동안의 정산내역등을 제출하여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업체임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지원 상품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산계약서 및 정산서등을 꼼꼼히 챙긴후 금융기관등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티메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이번 사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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