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 부터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년도 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대출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 전세자금 대출 도입/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도입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신생아가 있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시행합니다. 정책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구분 | 지원자격 | 지원대상주택 | 대출금액 | 대출금리 |
주택구입 자금 지원 |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주택가액 9억 이하 | 최대5억 | 연 1.6~3.3% |
전세 보증금 지원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 / 지방 4억 이하 |
최대3억 | 연 1.1~3.0% |
<2024년 도입 신생아 특레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지원 제도 정리>
해당 대출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신청인 2년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시 받은 금리가 5년간 유지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한 주택 특례공급 제도도 확대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혼인여부 무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워지며, 공공분양의 경우 연 3만가구 / 민간분양의 경우 1만가구가 대상입니다.
2.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혼인 가구를 대상으로한 증여재산에 증여세 면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최대 3억원 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년간 5천만원 한도인 증여세 면제 금액에서 양가에서 추가로 1억씩 공제금액 추가 되는 것입니다.
3.주택관련 자금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
주택구입 관련 자금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에 확대 또힌 추진 됩니다. 주택 청약 납입액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최대 1,800만원에 2,000만원으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의 경우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진행중인데, 2024년도 부터는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으로 대상 주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층들의 주택 구입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대상 확대
마지막으로 2024년도 시행을 앞둔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보유중인 주택이 재건축 대상으로 선정되면, 구입당시 주택가격과 재건축 발표이후 주택가격을 비교하여 그 일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특히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20년 이상은 70%, 15년~20년은 60%, 10년~15년은 50%씩 부담금이 감면되며,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 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부양을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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