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모두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 법안 국회 통과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정치용어로, 대한민국 국회법 제10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더불어 민주당등 야당은 그동안 경기침체 극복등을 위해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측은 이 법안이 "포퓰리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법안으로 정부 예산으로는 이번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의힘측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번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요구하였고, 2일에 거친 필리버스터 종료후 진행된 투표 결과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해당법안이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상정된에 따른 항의의 표시로 이번 표결에는 불참하였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시행 시기
다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전국민에 25만원 이상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른바 법률안 거부권) 행사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이번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는 다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재표결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에만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이번 법안은 다시 한번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실제로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어 전국민에게 25만원 이상의 상품권이 지급되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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