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안정을 천명하였던 정부가 이번에는 정책자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 수요 조절에도 나선 모양새입니다.
대출 상품 | 금리인상 | 우대금리 항목추가 | ||
인상전 | 인상후 | 공통항목 | 개별항목 | |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시) | 2.15~3.55 | 2.35~3.95 | 소액대출:0.1% 전자계약:0.1% 중도상환:0.2% 유자녀 가구:0.3~0.7% |
청약저축 가입: 0.3~0.5% 신규 분양 계약시:0.1% 한부모 가정:0.5% 혹은 생애최초,,다문화가정 등 0.2% (일반 디딤돌대출) |
버팀목 대출(전세자금대출) | 1.5~2.9 | 2.0~3.3 | 차상위 계층:1.0% 다문화가정:0.2% |
<8.8. 부동산 대책 후속 정책, 정책대출 금리 인상/우대금리 항목 추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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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금리 인상 /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정부가 정책 대출 상품 에 대한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주택 수요 조정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인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를 연 0.2~0.4%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대상 대출 상품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각각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입니다.
이번 발표로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연 2.15~3.55% 에서 연 2.35%~ 3.95% 인상되고, 버팀목 대출의 경우에는 연
1.5~2.9% 에서 연 2.0~3.3%으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상품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은 이번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대금리 등 제공 항목 추가 등-> 주택 수요 조절 목적
대출 인상과 함께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택 수요 조절이라는 정책의 취지에 맞게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이자부담을 낮춰줄 예정입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모두 원금 중소액 대출시 연 0.1%, 중도 상환시 연 0.2%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전자계약체결시 연 0.1%,유자녀 가구의 경우 연 0.3~0.7% 금리 할인을 추가로 적용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 청약저축 가입: 연 0.3~0.5%
- 신규 분양 계약시:연 0.1%
- 한부모 가정:연0.5% 혹은 생애최초,,다문화가정 등 연 0.2% (일반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만 적용)
등의 금리 우대 항목이 추가되며 이들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예컨데, 유자녀 가구이면서 청약 저축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대 연 1.2%의 금리 할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경우 금리 인상폭 보다 금리 할인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에는
- 차상위계층:연 1.0%
- 다문화가정:연 0.2%
금리 우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에도 금리 우대 항목이 중복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면서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최대 연 1.2%의 금리 할인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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