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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가액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선물가액 한도는 농수산물등에 한해 30만원 까지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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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가액 한도 상향 3만원->5만원 / 8월 27일 부터 시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식사 가액 한도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월 19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결안은 8월 27일 윤석열 대통의 재가를 거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한도 농수산물의 경우 30만원으로 상향 / 추석 선물부터 적용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선물가액의 한도도 일부 상향조정 됩니다. 다만 선물 일체가 아닌 농수산물 품목을 선물하는 경우에 한하여 30만원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되며, 일반 품목의 경우 현행과 같이 15만원 한도가 유지 됩니다.
농수산물 품목 선물에 대한 가액 상향 조정은 올 추석 선물 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올 추석(9월14~18일) 선물 한도 적용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8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추석 선물시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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