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 토허제 지정
종로구(구청장 정문헌)에서 관내 일부토지들을 토지거래하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종로구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종로구는 8월 16일 관내 일부토지들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대상 토지는 구기동과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홍지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일대 토지로, 올연말(12월31일 까지) 이들 지역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 토지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 초과, 상업지역의 경우 150㎡ 초과, 공업지역의 경우 150㎡ 초과, 녹지지역의 경우 100㎡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함께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먼..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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