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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본상식,뉴스

종로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 토허제 지정

by jysww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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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정문헌)에서 관내 일부토지들을 토지거래하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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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종로구 토지거래 허가 지역 현황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현황(종로구 제공)

 

종로구는 8월 16일 관내 일부토지들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대상 토지는 구기동과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홍지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일대 토지로, 올연말(12월31일 까지) 이들 지역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 토지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 초과, 상업지역의 경우 150㎡ 초과, 공업지역의 경우 150㎡ 초과, 녹지지역의 경우 100㎡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함께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만일  종로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종로구

종로구의 이번 조치는 서웋시 지역내 그린벨트를 대규로모 해제하려는 정부 움직임과 연관이 있습니다..해제가 예상되는 토지들에 대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서울시내 일부 토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올 11월 까지 서울시내 주요 지역 토지에 대한 한시적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계속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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