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인터파크 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 해피머니아이엔씨 까지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티메프"사태가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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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 발행사 법인회생 신청
티메프 사태의 당사자중 하나인 (주)해피머니아이엔씨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 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4번째 법인회생 신청입니다.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주)해피머니아이엔씨의 기업회생 신청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는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 대금이 정산되지 않으면서, 해피머니아이엔씨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지급액 정산까지 지연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경찰/검찰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주) 해피머니아이엔씨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50여건이 이르면 사면 초가에 몰린 (주)해피머니아이엔씨가 결국 법원에 법인회생(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피머니 발행사 법인회생 향후 절차 진행 예상
(주)해피머니아이엔씨의 법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회생법원은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 "법인회생1부"에 사건을 배당하였고, 곧바로 (주)해피머니아이엔씨의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공고 하였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즉시 효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서울회생법원은 9월 3일(다음주 화요일) (주)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주)해피머니아엔씨 법률대리인측에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법원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와 달리 (주)해피머니아아엔씨의 법인회생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주)해피머니아아엔씨의 법인회생 사건은 상품권을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빠른 결론을 내려 다수의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게다는 판단으로 법인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회생법원장이 직접 이번 사건 진행을 총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사건 절차 진행이 다른 법인회생 사건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 심문기일 전에 관련 정부기관에 이번 법인회생 사건과 관련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부기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내비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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