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일대, 잠실경기장 등 "특별계획구역"에 용적률을 최대 1,600%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개발 방안 발표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10월 30일 보도자료등을 통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방안이 담긴 "특별계획구역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나 여러 획지 혹은 가구들을 묶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일대, 잠실경기장 등 서울시내 명소로 불리는 곳들이 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588개소 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으로 따지만 여의도 전체면적의 4.6배인 1400만㎡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이번 특별계획구역 개발 방안의 핵심은 지정요건을 까다롭게 하되,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이들 구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주택법·건축법·도정법 등 법령상 법정 동의요건을 특별계획구역 지정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에는 기준치의 최대 200%까지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되어 상업지구 기준 최대 1,60-0%의 용적률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되어있는 특별계획구역들의 개발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목적이 불문명하거나 10년이상 개발 사업의 진척이 없는 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하여 이들 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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