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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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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간 한시적 연장
정부가 휘발유,경유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휘발유,경유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이.팔 갈등등 중동국가들간의 외교적 긴장관계가 오래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를위해 정부는 앞으로 탄력세율을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 2022년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인하조치는 2년넘게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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