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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본상식,뉴스

중고거래에 과세 논란 / 중고거래 과세 기준 알아보기 / 당근족 과세논란

by jysww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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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한 중고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중고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거래에 종소세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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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작년(2023년) 한해 동안 중고거래를 활발하게 진행한 몇몇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번에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파악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700~900여명 수준으로 연간 이용자수인 1,900만명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또한 이들이 받은 문서는 일종의 안내문의 성격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고지서와는 다른 성격의 문서여서, 당장 이들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앟을 전망입니다.

국세청

다만 앞으로 국세청이 종합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중고거래 이용자를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혀 중고거래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 횟수와 규모 이상의 거래를 통해 사실상 사업을 한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라고 이번 종소세 부과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중고거래에 종소세 부과 기준:판매 금액보다는 판매횟수

국세청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종합 소득세 부과 안내 대상자를 선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추측이 지배적 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2023년) 한해동안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 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안내문이 발송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판매금액" 이 아닌 "판매횟수" 주요기준으로 종소세 부과 대상을 정한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가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보다 저가의 중고물품을 자주 거래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정판 신발등에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리셀러"의 경우에는 앞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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