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로 관심을 끌고 있는 8.8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서울시내 3종 주거지역 에대한 용적률을 390%까지 상향조정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3종 주거지 용적률 390%까지 상향
물량공급을 통한 서울시내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서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와 함께 공급 확대를 위한 카드로 3종 주거지역 들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8.8.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는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해 현행 법정상환의 1.3배까지 추가 허용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법정상한 1.2배에 비해 더 강화된 수치로 이에 따라 서울시내 역세권 3종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의 360%가 아닌 390%의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지체되었던 서울시내 도심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등을 막기위헤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적상한 1.3배 보다 줄어든 법적상한 1.1배의 용적률이 적용되게 되어,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떨어질 위험성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8.8대책 |
역세권 정비사업 | 법적상한의 1.2배 | 법적상한의 1.3배(3종 지역 390%) |
일반 정비사업 | 법적상한의 1.3배 | 법정상한의 1.1배(3종 지역 330% |
정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 동의요건 완화등도 추진
또한 정부는 그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 진행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절
차를 간소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정부는 기존의 2가지 절차를 일괄하여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 및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이 허용되고 행정청도 이를 일괄 인가하는 방식 등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주택 공급에 조금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조합설립 기준도 완화되어,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8.8 대책에 따른 투자유망 물건
이러한 8.8 대책의 발표로 인해 서울 시내 역세권 다세대 주택(빌라)등의 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더욱 쉬워졌기 때문 입니다. 특히 아직 개발이 덜된 우평구 역촌동 등 다세대 밀집 지역과 함께 대규모 해제가 예상되는 그린벨트 지역 인근 다세대 주택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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