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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본상식,뉴스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일부 주택 취등록세 감면 / 서민주거 안정 대책

by jysww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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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감면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고, 서민 주거들에 대한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로 취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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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일부 주택들에대한 취등록세 감면

 

 

부동산 투자

 

 

 

인구감소지역 내 저가 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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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내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앞으로는 취등록세를 50% 감면 받게 됩니다. 다만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광역시,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들은 세컨드홈 특례 처럼 이번 취등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 되었습니다.  또한 투기 수요를 막기위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취득가액 3년 이하의 저가 주택을 매수, 향후 3년간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공후 미분양 저가 소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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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이면서 전용면적이 85㎡의 주택의 경우 역시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경우 최소 2년간 해당 주택을 임대 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임대 해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비아파트 저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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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저가 주택들도 취등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024,1.10~2025.12.31에 준공된 전용 면적 60   이하의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에도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투자

비아파트 관련 서민주거 안정대책

 

 

 

 

비아파트 관련 서민주거 안정대책도 함께 발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주택 자가 비아파트 형식의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등의 여파로 인해 빌라등 비아파트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신축 빌라들이 소위 악성 재고로 남게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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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 임차주택 

빌라등 소형 저가주택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가 감면 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역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서 최소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취등록세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2024~2025년 내내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지방의 경우 2억 이하인 경우에만 취등록세 감면을 적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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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소형 주택

사회 초년생등이 생애최초로 소형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모두 면제 받게 됩니다. 2025년도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가구,대세댜,연립주택 혹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6억 지방의 경우 3억을 넘지않아야 합니다.

세금감면

8.8 부동산 대책에이어 지방세제 개편안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서민주거 안정에 큰 힘을 쏟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귀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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